통산부,벤처기업에 연-기금 투자…육성법 시행령 발표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투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인수한 주식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대체 및 청정에너지 기술, 플라스틱 가소제 기술, 실리콘 디스크 기술 등 12개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지식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4일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공무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72개 연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고 투자자가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각종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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