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신용금고, 코스닥종목 주식분산 미달 등록취소위기

  • 입력 1997년 10월 12일 20시 22분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동방상호신용금고 등 9개 신용금고가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증권업협회는 12일 이들 9개사에 대해 늦어도 11월말까지 주식분산을 끝내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초 코스닥시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50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에게 분산해야 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동방 경북 신중앙 보람 서은 우풍 한서 동부 중앙상호신용금고 등이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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