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보그룹-정태수 일가 세무조사 본격화

  • 입력 1997년 10월 6일 22시 08분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4개 계열사와 鄭泰守 총회장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또 金賢哲씨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추징고지서 발부 등 적법한 세무처리를 할 방침이다. 林采柱 국세청장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한보철강과 한보건설,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세무조사 착수시기,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힐수 없다』고 밝혔다. 林 청장은 또 『한보 관련 기업 및 鄭 총회장 일가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조세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賢哲씨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오거나 재판결과 탈세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세무처리 과정에서 추징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추징고지서를 발부함은 물론 체납이 되면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林 청장은 또 전 안기부 운영차장 金己燮씨가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는 진술에 대해 『청탁을 받았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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