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自,교보생명 「퇴직금 담보」관련 해약무효 신청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아시아자동차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금 5백22억원을 담보로 잡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해약무효 분쟁조정을 보험감독원에 신청했다. 26일 아시아자동차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아시아자동차측이 적립해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금 1천억원중 5백22억원을 해약, 단체보험으로 변경한 뒤 담보로 잡았다. 아시아자동차는 이 때문에 보험금을 인출하지 못해 퇴직 종업원 1백87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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