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부총리 문답]기아 和議신청으로 하청업체 대책없다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법원이 정할 문제다. 화의제도란 기존 채무의 상환을 연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의는 결정이 나더라도 해당기업이 새롭게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신규채권(추가자금지원)은 우선변제 대상이 돼 채권단이 추가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는 기업의 정상가동에는 효과가 크다』 ―기아그룹이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 종료일 이후 당장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올텐데…. 『채권금융기관이 기아그룹 부도유예 기간중 3조5천억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등 이미 국민경제는 부담을 치르고 있다. 향후 부도에 따른 책임은 물론 기아 경영진에 있다』 ―기아그룹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데…. 『이미 기아가 화의신청을 선택한 만큼 하청업체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김선홍회장의 퇴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추가자금 지원 조건으로서의 사퇴서 제출로 화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 〈홍콩〓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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