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해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玄勝鍾)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대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논의를 종결했다.
정부는 노개위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조만간 정부차원의 퇴직금 대책을 마련, 이를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개위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헌재결정 시점인 97년8월21일 이전 입사자는 우선변제조항이 신설됐던 89년3월부터 헌재결정 때까지의 기득권을 인정,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8년5개월치까지 우선 변제해주고 △헌재결정 이후 입사자는 3년치의 퇴직금만 우선변제해주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계 대표들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8년5개월치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설립 △근로자 요구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금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계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3년치만 우선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설립, 퇴직연금제 활성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는 별도의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