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하도급가격 낮으면 정부공사 입찰배제』

  • 입력 1997년 9월 13일 18시 22분


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중소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해 입찰에 응할 경우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13일 정부발주 공사의 부실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대(附帶)입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올해 하반기중 재정경제원의 회계 예규인 「부대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 내년 상반기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입찰가의 76.9%를 밑도는 하도급 계약을 한 뒤 부대입찰에 응할 경우 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대입찰제는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시 일반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을 줄 전문건설업체를 정한 뒤 입찰에 응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또 낙찰업체 선정시 하도급계약이 입찰가의 △86.9%미만일 경우 감점 1점 △83.3%미만일 경우 감점 2점 △80%미만일 경우 감점 3점 등으로 원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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