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회장 박영일·朴泳逸)이 11일 ㈜대농의 법정관리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 미도파 한개만 남겨놓은채 그룹해체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대표적인 면방업체였던 ㈜대농은 자금난에 빠져 지난 5월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계열사와 함께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았으며 채권단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회생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들은 『계열사 가운데 미도파를 빼놓고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도 제삼자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이 그룹은 본격 해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농의 법정관리는 법원이 향후 2개월 사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이 관선이사를 파견해 대농의 경영권을 인계받고 대주주 주식을 소각한다.
〈윤희상·이명재·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