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社 자금지원-세제혜택등 발굴 지원…통산부

  • 입력 1997년 8월 31일 08시 58분


정부는 「산업디자인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산업디자인대회 및 총회를 2001년 서울로 유치한 것을 계기로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1백개를 돌파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수를 올 연말까지 1백50개, 오는 2000년에는 3백개 수준으로 대폭 늘려 이들 업체가 산업디자인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제한돼 있는 세제지원 대상 업종범위를 산업디자인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인 개발 및 각종 시설투자비 지원과 함께 부가세 면제와 법인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전문인력 3명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의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난 92년 「212디자인」과 「아이디앤」 등 2개사가 등록한 이후 최근 1백개를 넘어섰는데 분야별로는 △제품디자인 45개 △시각디자인 35개 △환경디자인 11개 △산업디자인 전반 5개 △포장디자인 4개 등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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