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말썽 끊이지않자 아예 법제화할듯

  • 입력 1997년 8월 28일 20시 17분


그동안 「부도방지협약」 「부도촉진협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부도유예협약(부도유예를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이 끝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대기업에만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협약을 보완하면서 아예 법제화해 완결적인 「부실기업 퇴출(退出)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당장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경영권포기각서 및 노조의 감원동의서 제출 등을 전제조건으로 협약을 적용하는 식으로 보완될 전망이다. ▼왜 고치려 하나〓尹增鉉(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8일 『제도(협약)가 특정기업(기아) 문제로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2, 제3의 기아가 나타난다면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고 기아그룹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기아그룹과 채권단이 金善弘(김선홍)회장의 사직서 제출을 둘러싸고 벌이는 줄다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등 협약의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다고 재경원은 보고 있다. 거기에다 기아사태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삼자인수 음모설까지 돌자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재경원 실무진들조차 협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姜慶植(강경식)부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바꾸나〓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부도방지협약과 유사한 법규정들은 이미 존재한다. 재경원은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된 이런 규정들을 한데 모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현행 협약을 다소 보완하는 선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는 어떻게 되나〓금융계 업계에서는 협약 재검토 방침이 기아그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재경원은 『절대로 아니다』고 부인한다. 기아는 당초 예정대로 9월29일까지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 협약의 규정상 적용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도 없는 만큼 이번 검토 때문에 생기는 이익도 불이익도 없다는 주장이다. 〈천광암·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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