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급여유예금 1천5백억원 협력업체에 지원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기아그룹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7일 종업원 급여 지급 유예조치 등으로 조성된 1천5백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아는 지난 25일 지급해야할 일반직 사원의 8월분 급여를 지급유예했으며 앞서 10일에는 생산직 직원 급여 30∼50%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 확대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7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아그룹에 따르면 진성어음 할인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로 확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이후 지난 12∼25일 사이 3천6백여 주요 협력업체중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와 보증금액은 43개사, 76억원에 불과했다. 특례보증이 지지부진한 것은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기준을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다음달 29일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제한했기 때문. 기아그룹이 발행한 진성어음의 대부분은 10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5억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은 일부에 불과하다. 기아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용도가 추락한 협력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특례보증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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