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회생]「지급보증채무 유예」여부가 열쇠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난파된 대농그룹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미도파는 순조롭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 대농그룹에 대한 실사를 담당했던 한국신용정보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미도파가 오는 2000년 7월에 흑자로 전환하고 2001년 7월부터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금융 지원을 통해 미도파의 회생을 돕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상화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신용정보가 밝히는 몇가지 전제조건 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 전제조건은 △미도파의 영업활동이 잘 돼야 하고 △대농그룹이 내놓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과될 특별부가세 9백84억원을 물지 않고 △미도파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 1조1천4백16억원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들이 1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세번째 조건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따라서 지급보증채무 유예여부가 앞으로 미도파의 정상화여부를 판가름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농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李東晩(이동만)상무는 『대농측이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채무(3천8백억원)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는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특히 제주 대동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결정은 미도파에 지급보증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이 미도파에 지급보증채무의 상환을 요구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실제 가시화되면 미도파의 정상화 노력은 중도에 물거품이 될 운명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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