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4일 「기업파산 때 근로자 퇴직금 우선 변제는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과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근로자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국당은 또 전체 퇴직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측과 협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咸鍾漢(함종한)제3정조위원장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기업파산시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보장기금 신설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