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기업인수합병 기준강화 추진에 『딴속셈』반발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현대와 대우그룹이 「우리들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원천봉쇄,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를 지원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공정거래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 특정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해 M&A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기준을 오는 19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에만 M&A를 규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시장점유율 46.5%)가 기아자동차를 별도법인으로 둔 채 주식인수할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상위 3개사 점유율 75%」 조항에만 저촉되지만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면 1개사 점유율 기준 및 상위 3개사 점유율(현재 88.9%) 기준 모두에 저촉돼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든다. 대우도 3개사 점유율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과거에도 간간이 논의됐던 문제를 왜 지금처럼 미묘한 시기에 내놓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정부는 기아차 매각 방어에 나선 현대와 대우가 막판에 기아를 공동인수할 경우에 대비, 법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현대나 대우가 기아차를 인수할 경우 현행기준이나 새로운 기준에 모두 저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업합리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희성·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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