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 『기아인수 찬물』…공정위,M&A 기준강화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현대와 대우그룹이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 방침을 두고 삼성그룹에 기아자동차를 인수시키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간의 사정을 간과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독점국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든 대우든 어느 기업이 인수하더라도 현행 기준이나 새로운 기준에 모두 위배된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착수한 개정작업의 결과를 두고 특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기아차의 제삼자인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이같은 기준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지난 1년간의 작업에 흠집을 냈다』며 찜찜해 하는 분위기.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의 관련 규정에는 현대나 대우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기준 외에도 △신규진입 가능 여부 △담합 가능성 △해외제품 수입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음에도 굳이 시장점유율만 떼어내 삼성에 유리하게 됐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공정거래위는 또 『산업합리와 차원에서는 현행기준이든 새 기준이든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현대와 대우측은 『기준 저촉 부분이 더 늘어나면 예외를 인정받는데도 어려움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당국이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이들 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예외 인정 운운하지만 막상 기아차 인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단계가 되면 강화된 기준을 내세워 인수전(戰)을 삼성측에 유리하게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성·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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