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를 즉시 증권예탁원에 신고하면 사고내용이 공표돼 사고채권의 유통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11일 채권 분실이나 도난사고시 즉시 전화(02―3772―9198)나 팩스(02―782―0192)를 통해 신고를 받는 「사고채권 가신고접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기관투자자들에 제공되는 예탁자통신망(SAFE)이나 자동응답전화(ARS) 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해 사고채권의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채권 발행기관이 예탁원에 신고하거나 법원의 제권(除權)판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 1주일이 걸렸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