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퇴제」 수혜대상 확대…선정기간 20일로 단축

  • 입력 1997년 8월 8일 07시 47분


고령 농업인의 은퇴촉진과 농업규모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직접지불제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직접지불제 참여 농가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접지불보조금 수혜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규정 및 규칙을 개정,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3년이상 당해농지에서 쌀농사를 계속 지은 농민에 한하던 직접지불보조금 수혜대상 자격이 신청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기작 이상 쌀농사를 지은 농업인으로 완화됐다. 또 1천㎡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던 자가영농허용규모가 최고 2천㎡까지 확대되고 고령 농업인 소유의 일시 임대농지도 소득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또 농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혜대상자 선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선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직접지불제 참여 농지는 지난달까지 올 사업목표 1만2천㏊의 59%인 7천8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올해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자의 49.2%가 3년계속 자경요건의 미달이나 부분관행 임대, 잔여영농규모 초과 등의 이유로 부적격 탈락돼 농민불만이 고조되고 사업목표의 달성도 차질이 예상돼 시행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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