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채권유예 1년연장」요구…주식포기각서 제출 조건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진로그룹은 오는 27일 「부도유예협약」에 따른 채권유예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제출을 미루던 주식포기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채권유예기간을 1년간 추가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오는 25일경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 그룹에 대한 채권유예기간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채권기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상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일 『당초 오늘까지 ㈜진로 진로건설 진로유통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실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진로그룹이 지난 13일까지 자구계획을 확대 변경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단은 이들 3개사의 실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진로그룹의 처리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로 넘기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한편 진로종합식품과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쿠어스 등은 주거래은행이 채권유예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한 상태다. 진로종합식품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는 제2금융권이 채권회수만 하지않는다면 회생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진로쿠어스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연말까지 진로쿠어스의 채권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이 회사가 추진중인 2억달러 증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부도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는 『진로그룹 6개 계열사의 경우 지급보증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별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진로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나머지 5개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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