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사돈기업 한국제분대표 상속세 70억 추징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10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 3차장검사)는 13일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씨의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李喜祥(이희상)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난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상속세 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이씨 소유의 1백60억원을 전씨가 숨겨놓은 비자금이라고 판단, 압류하려 했으나 이씨가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돈』이라고 주장해 『재산보전절차를 통한 국고귀속 대신 조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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