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선기선 일방적용은 국제법 위반』…해군대교수 주장

  • 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07분


일본이 지난 8일 102대양호(선장 金必根·김필근)를 나포하면서 적용한 직선기선(直線基線)은 유엔해양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선 길이제한 및 적용요건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姜泳勳(강영훈)해군대학 교수는 9일 『일본이 대양호를 나포하면서 적용한 헤구라지마∼ 사도가시마(佐渡島)간 직선기선은 그 길이가 63마일(1백㎞)에 달해 유엔해양법 1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 10조 4항은 직선기선을 만(灣)지역에 적용할 경우 만 양끝 해안선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가 24마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이를 근거로 모든 직선기선의 길이가 24마일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교수는 또 『해양법 7조는 해안의 굴곡이 심하면서 만입(灣入)한 지역이나 해안에 인접해 섬들이 흩어진 지역에 대해 직선기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헤구라지마∼사도가시마 직선기선 인근 해안은 거의 곧은 형태로서 이같은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일본이 직선기선을 잘못 적용했다는 문제점에 앞서 직선기선에 의해 영해를 적용하려면 한국 정부와 합의하도록 한일어업협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지난 4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일본이 올해 일방적으로 발효시킨 직선기선 1백65개중 46개가 24마일 한계 보다 길게 그어져 있으며 특히 우리어선의 어로활동이 많은 혼슈(本州) 서부해역에 설정된 10개의 직선기선은 모두 길이한계 및 설정요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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