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치자금 實名으로 제공』회원사에 권고방침

  • 입력 1997년 5월 31일 07시 56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바른 선거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에 따라 정치자금을 실명으로 제공하도록 회원사들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孫炳斗(손병두)전경련부회장은 또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사가 사회적인 심한 물의를 일으키고 회원의 품위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원사를 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지 전경련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그러나 정치자금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사를 제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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