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국내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기업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단위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된다.
또 이미 국내에 와 있는 불법취업자(12만9천여명 추산)에 대해선 2개월간의 노동허가 신고기간을 줘 최장 1년까지 합법적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이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