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 조정이 재정경제원장관과 주무부처장관의 사전협의만으로 결정된다.
그간 이들 공공요금을 올리려면 물가안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수시로 인상하고 인상폭에서도 재량권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물가안정 법률시행령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4대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결정해왔으나 시간과 행정력을 소요할뿐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