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案]지방세 세율 자치단체서 결정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을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 세원을 발굴하고 기존 지방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추가설립을 허용하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의 업무영역도 확대하며 매칭펀드(국내외증권 동시투자운용펀드)제와 보조금지원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경제발전 계획안을 이달중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 계획안에 대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내락을 받고 예산실 세제실 금융실 대외경제국을 중심으로 지방경제 지원제도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천안에 조성된 외국인전용공단(35만평)이 서울에 인접한 경기지역과 서해안지역에도 추가로 지정된다. 정부는 또 국가소유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추진중인 미국 다우코닝사의 군장(군산 장항)공단 유치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독자적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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