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세무조사 강화…이전가격 과세 엄격 적용

  • 입력 1997년 4월 12일 20시 05분


정부는 미국 국세청(IRS)이 현지의 우리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같은 수준의 세정(稅政)대응을 하기로 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제(다국적 자회사가 본사와의 거래에서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를 엄격히 적용, 미국측에 대응하기로 한 것.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최근 재정적자감축과 세수증대를 위해 자국에 진출한 외국법인에 대해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한한 로렌스 깁스 전미국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은 세수증대를 위해 외국법인 등 법인세 납부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미국계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과세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만큼 미국 국세청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전가격 과세제는 세무당국의 재량권 소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과세항목이다. 〈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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