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기구」 곧 구성…경제부총리 직속

  • 입력 1997년 4월 8일 20시 08분


정부는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과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직속의 「벤처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유도키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오전 高建(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추위는 이 방안에서 1천5백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통신분야에 별도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추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와 창업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세추위는 또 벤처자본 해외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도 단독해외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벤처자본의 해외 투자절차도 간소화하고 서울근교나 충남대덕 등에 기술연구집단화 단지(Techno Park)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추위는 이밖에도 △대학내 벤처기업 창업강좌 개설과 세미나 개최 △이공계대학원과 과학기술원 등에 벤처기업지원교육센터 설치 △해외 고급기술인력의 국내취업 활성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가상 기술이전시장」개설 △벤처기업협회의 주요경제단체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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