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 경제난 돌파』…청와대확대 경제장관회의

  • 입력 1997년 3월 31일 19시 48분


올해부터 개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대기업의 벤처기업투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침체일로에 접어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육성만이 살 길』이라며 총체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벤처기업 지원방안으로 정부는 또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신기술금융회사가 운용자금에서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최소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 연구인력일 경우 병역특례 전문요원으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한도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업차관 등 외화자금 도입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첨단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외화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운전자금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재경원측은 밝혔다. 〈허승호·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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