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프稅 감면제도 내년 폐지…올해는 13%내려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8분


[윤양섭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을 13.3%(지난해 26.6%)로 낮추고 내년에는 감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프구입시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확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만 면제해주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5년이상 입주상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취득시 주어졌던 시세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새 건물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는 현행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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