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 개정안」,3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 입력 1997년 2월 9일 20시 13분


경영이 부실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합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국책은행(산업 주택 수출입 기업은행)과 농 수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이때 정부가 정의하는 부실금융기관이란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로 돈을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금지급이 어렵거나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 인수자격은 △법에서 정한 부실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주주가 아니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일반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은 1%)이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한편 재경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점을 이용, 타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 금융회사가 주식취득을 통해 타회사의 1대주주가 될때 등은 주식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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