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증시 악성루머 끝까지 추적 고발』

  • 입력 1997년 2월 1일 20시 15분


[鄭景駿기자] 한보부도사태 이후 증권가에 나도는 각종 악성루머에 대해 증권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1일 증시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성루머를 생산, 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신용훼손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 金基永(김기영)조사총괄국장은 이날 『한보부도이후 몇몇 신흥그룹들이 근거없는 부도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검찰 등 사정당국과 협조, 소문의 진원지를 끝까지 파헤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경쟁기업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혐의가 있는 2,3개 기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감독원내에 루머제보창구(02―3771―5605)를 설치,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기존 정보분석팀 외에 30∼40명의 루머점검반을 긴급편성해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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