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고용조정(정리해고)된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장려금으로 임금의 20∼25%가 지원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동당정회의를 갖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또 적응훈련지원금제를 신설,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채용후 훈련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나 이를 수강한 근로자에게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재고용장려금제를 도입,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 또는 고령자를 재고용할 때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