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조정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 개정된 노동법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자녀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점차 늘리고 의료비를 융자받을 수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 1백30만원미만자에서 전업종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기업주가 알선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이들 근로자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배치전환된 근로자나 고용조정 또는 도산 폐업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 임금의 최고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유치원 70만원, 초중고생 전액, 대학생 2백30만원까지로 돼 있는 소득공제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정착금을 올해 4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출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연리 1%의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근로자장학기금을 1백억원 추가조성, 대학생 자녀에까지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