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본부는 작년 한햇동안 소방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3백40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1백24개 업체에 대해서 10∼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고발된 사유를 보면, 소방시설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가 1백33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및 저장 90건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67건 ▲국가검정없는 소방용구 판매 46건 ▲화재예방 조치명령 위반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소방본부는 이밖에 작년 9월 신촌 록카페 `롤링스톤즈'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 비상구나 피난통로 등을 폐쇄하는 등 화재에 대비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하이트' 단란주점 등 21곳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및 시설보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