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예금 이자,종합-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許文明기자」 내년부터 농 수 축협의 5년이상 장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중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5년이상 예적금 및 부금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업을 추가, 종업원 1백인이하 병원과 50인이하 의원도 의료기계를 도입할 때 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도매시장의 중 도매인에 대해서는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공업디자인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