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신용카드업무 개선 문답풀이]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許文明기자」 재경원이 24일 발표한 신용카드 업무 개선방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18세 미만이면 무조건 안된다. 18세 이상이면 최근 1년간 급여가 7백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는 월급생활자는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나 벌어놓은 재산만 갖고 생활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만 카드가 발급된다. 예금거래 실적이나 타사 신용카드소지여부, 영업점장특인 등의기준은폐지된다』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있으면 다른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되나. 『앞으로는 모든 카드회사들이 카드발급 자료는 물론 연체액수를 신용정보망이 구축돼 있는 은행연합회에 매달 보고해 개인 기록을 모든 카드회사가 볼 수 있다. 특히 4개사 이상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월 이용실적이 신용카드업협회와 재정경제원에 보고돼 과소비나 다중연체발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된다. 또 1개 카드라도 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하면 모든 카드가 사용금지되며 새로 발급받지도 못한다. 연체금을 갚으면 규제가 즉시 해제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인 옷가게 주인이다. 소비자들이 1개의 카드로 모든 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나 대금회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일단 가맹점계약을 하지 않은 타사 카드라도 결제한 뒤 그동안 매출전표를 내왔던 은행에 가면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사후에 정산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서로 나눠 갖는다. 수수료 배분기준 등은 내년 1월 중 카드업계가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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