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행 비상임이사 구성비 확정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金會平기자」 내년부터 은행의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가 50%, 소액주주 대표 30%, 금융전문가가 20%로 구성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개정안 가운데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재경원은 당초 은행법 개정안에서 이사회(최대 25명)의 경우 상임이사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비상임이사중 대주주(10대그룹 및 기관투자가 제외)대표는 5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되 내부적으로 소액주주 20∼30%, 금융전문가 20∼30%로 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이처럼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이 불명확하면 정부나 은행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큰 만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지 말고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과 국민 외환 신한 등 8개 은행은 이사회 정수 25명중 상근 임원이 최대 12명이 되며 나머지 13명의 구성은 대주주 대표 6명, 소액주주 대표 4명, 금융전문가 3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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