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사업자들이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만 부당하다고 정하고 있는 현 공정거래법(23조)을 개정, 내년부터는 거래관계가 없는 사업자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인력스카우트의 기준은 현행대로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근속 기술인력 등 핵심인력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빼내가는 것으로 하되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타회사 인력을 스카우트해 활동에 방해를 주면 불공정 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전 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빼내가는 등의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