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사에 내년부터 생명보험등 가입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33분


내년 1월부터 내국인이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목이 재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부터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도 가입이 허용된다. 또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임에도 3개 이상의 국내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대출원칙을 폐지,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 원칙이 보험회사의 구속성보험계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보험회사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