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복수노조-제3자개입 허용 절대 반대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2분


재계는 12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어떠한 형태의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허용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례 회장단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경과를 보고받고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田大洲 전경련 전무는 회장단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중 핵심현안인 복수노조에 대해 일부 과격 노동운동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법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노사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어떠한 복수노조와 3자개입 허용에도 절대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열세에 있는 사용자의 對노조 교섭력 회복 ▲국제기준보다 높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내년에도 우리경제는 1백70억달러 안팎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데다 각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크게 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외화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힘쓰는 한편 임금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불황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쟁력 10% 향상과임금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이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협조할 차례이며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금리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금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흑자시대에 운영이 시작된통안증권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회장단 회의에 이어 열린 李洪九 신한국당 대표 초청 오찬 간친회에서 李대표는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요인 가운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전제,『규제완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한국당이 앞장서 적극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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