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회사 이름 팔아 ‘수십억 사기’ 직원 해고…“개인 비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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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HYBE)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 A씨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징계·해고했다.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후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 상 복무 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면서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 윤리 교육과 부패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현재 A씨로 인해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비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초창기부터 함께 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하이브로부터 징계 해고당했다.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하이브 공금도 수천만원가량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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