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성추행 및 아동 착취 당했다”… 제작사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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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오른쪽·71)와 레오나드 위팅(72)의 모습. 트위터 캡쳐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오른쪽·71)와 레오나드 위팅(72)의 모습. 트위터 캡쳐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촬영 당시 사전 약속과 달리 나체 촬영을 강요받아 성추행 및 아동 착취를 당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6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와 AFP통신에 따르면 줄리엣 역을 맡았던 핫세와 로미오 역의 위팅은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6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감독은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위팅의 엉덩이와 핫세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두 배우는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로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는 성추행과 아동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후 커리어는 영화(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이나 성공적이진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주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2020년 법을 개정해 성인이 어린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한 소송을 3년 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 법원에 다수의 소장이 접수됐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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