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뷰티’ 강조한 CJ올리브영… 식약처 유해 원료 판정에는 모르쇠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2월 1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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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원료 지난달 식약처 사용금지 판정
“피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 판단
CJ올리브영 지난해 안전성 강조한 ‘클린뷰티’ 전개
연말 결산서 모다모다 샴푸 라이징스타 선정
정부 유해 판정에도 후속 조치 無 “브랜드 입장 기다리는 중”
시장 주도하지만 상품 검증·안전성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지적

올리브영 온라인몰 제품 판매 이미지 갈무리
올리브영 온라인몰 제품 판매 이미지 갈무리
지난해 ‘클린뷰티’를 내세워 안전한 화장품 시장 트렌드를 이끈 CJ올리브영이 올해는 ‘비건뷰티’를 새로운 전략 키워드로 제시했다. 압도적인 유통망을 앞세워 국내 뷰티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올리브영이 전개하는 뷰티 트렌드가 상품 검증 과정 없이 제품 밀어주기와 판매에만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올리브영이 연간 결산 ‘2021 어워즈&페스타’를 통해 라이징스타 브랜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했던 샴푸 제품 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사용금지 판정을 받았다. 제품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 1,2,4-trihydroxybenzene)’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 개정일 6개월 이후부터는 해당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말과 이달 두 번에 걸쳐 해당 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은 동일했다. 식약처와 브랜드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판단이 나온 현 상황에도 브랜드가 내놓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금지 원료 처분을 받게 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올리브영이 ‘클린뷰티’ 상품으로 선정한 제품이 아니다”며 “식약처 사용금지 결정과 관련된 조치는 자체 검토와 모다모다 브랜드 입장을 확인한 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다모다 샴푸 관련 과장광고와 성분 유해성 논란은 작년 12월 초부터 알려졌다.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12월 초에 올리브영은 모다모다 샴푸를 라이징스타로 발표했다. 12월 말에는 올리브영 라이브 방송 프로모션까지 전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원료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국 발표에도 올리브영은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다. 식약처 유해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다. 유해 판정으로 소비자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리브영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에 기준을 둔 클린뷰티 트렌드를 대대적으로 알린 올리브영이 정작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에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비건뷰티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방식은 작년 클린뷰티 마케팅과 큰 차이가 없다. 비건 인증 등 올리브영 자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정하고 판매 확대와 브랜드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모다모다 샴푸 관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거나 제품 검증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뷰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과시해온 올리브영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비건뷰티 역시 자체적인 검증이나 후속 조치 없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유해 판정 원료 사용 제품을 정상 판매 중인 가운데 올리브영은 “국내 뷰티 시장을 리딩하는 플랫폼으로써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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