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새해부터 모든 거래처 대금 현금지급…월 50억 규모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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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인테리어·IT업체 등 대상

교보문고가 2020년 새해부터는 모든 거래처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2020년 1월1일 계약분부터이며 5000만원 초과 30일 어음과 1억원 초과 60일 어음 모두 현금 지급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월별로 50억원 규모의 금액이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출판사 이외에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에 현금 지급키로 확대한 것이다. 교보문고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교보문고는 2016년 1월1일부터 주요 거래처인 출판사에 결제하는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바 있다. 2017년 추석에는 정기 도서 대금 약 75억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도 했다.

김진호 재무팀장은 “이번 현금 지급 결정 대상이 매장 인테리어 및 IT개발업체 등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의미가 클 것이라 예상한다”며 “어음을 현금화하는 비용절감 등 실질적 혜택이 더 클 것 같다. 이번 조치가 근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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