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법적 문제 없어 24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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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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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포스터 © 뉴스1
‘나랏말싸미’ 포스터 © 뉴스1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나랏말싸미’ 측이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입장을 밝혔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자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입장을 알렸다.

앞서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사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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