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특보’ 관계자 징계, 산불현장에 안 가고 간 척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18시 35분


코멘트
KBS 1TV ‘KBS 뉴스특보’ 프로그램 관계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KBS 뉴스특보’는 지난 4월4일 강원도 고성, 속초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듯 방송했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KBS 뉴스’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음주를 미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 TV 프로그램 셋도 심의했다.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꿀주’를 만들어 다른 출연자들과 나눠 마시는 내용을 방송했다. 수목드라마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다시 방송했다. ‘뉴스투데이’ 2부는 포항제철소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연도, 전국 미세먼지 중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실과 달리 방송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들었다.

방심위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한 영화 프로그램 2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줬다.

영화 전문채널 인디필름의 ‘강적’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러 욕설과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을 방송했다. 채널 CGV의 ‘스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비속어와 은어를 남발하고 음주장면과 특정 주류 상품명을 노출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불법촬영을 개그 소재로 삼은 투니버스 ‘흔한남매’에는 ‘주의’가 결정됐다. ‘흔한남매’는 동생이 오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