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베스트셀러 작가지만…생계 어려움으로 생활보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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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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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 홍보 대가로 객실 투숙을 요청했다가 구설에 오른 최영미 시인(56)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던 인물이다.

1980~1990년대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1994녀 발표된 후 문학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시집은 무려 52쇄를 찍어 시집으로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다. 2015년 11월 21년 만에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출간 당시 당시 50만 부나 팔렸지만 당시 시집이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가인 데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인세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유통되는 현실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집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라고 올렸다.

이어 “약간의 충격.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하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탄식했다.

또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강의를 달라고 애원했다.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말하니 학위를 묻는다. 국문과 석사학위도 없으면서 시 강의를 달라 떼쓰는 내가 한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을 낸 출판사에 전화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내세워 2년 넘게 밀린 시집 인세를 달라고 ‘협박’, 3년 전 발행한 책의 인세 89만원을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문인의 연간 수입(214만 원)이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에 불과한 것. 예술활동에 따른 수입이 아예 없다고 답변한 작가도 절반에 가까운 49.2%에 달했다.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술만으로 먹고 살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영미 시인의 이번 논란이 된 글에서도 생활고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집주인에게서 월세 계약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은 이사에서 시작해 이사로 끝난 것 같다”면서 서울의 한 호텔에 ‘방 하나를 1년간 사용하게 해주신다면 평생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최영미 시인은 “특급호텔 원했다고 비난하시는데 오래 집 없이 셋방살이 떠돌던 사람이 여름휴가 가서도 좁고 허름한 방에서 자야 하나?”며 “호텔에 거래를 제안한 거지 공짜로 방을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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