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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장국현, 220년 된 금강송 무단 벌목…“벌금 5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4 15:50
2014년 7월 14일 15시 50분
입력
2014-07-14 15:34
2014년 7월 1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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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벌목, 이기적인 사람이네”,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대단한 사진 작가구만”,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모르고 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TV조선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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