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단체들,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 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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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관련 6개 단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미술문화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세미나를 열고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미술계에 끼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진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부장과 장준석 미술협회 기획이사, 정준모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이 주제 발표를 하며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과 이범현 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박우홍 화랑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위원회는 또 작가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안 철회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작고 작가 작품 중 6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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