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만 되면 장로라 부르자” 교계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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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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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교회로서 별도의 정관을 통해 호칭 장로제를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사진 제공 100주년기념교회
독립 교회로서 별도의 정관을 통해 호칭 장로제를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사진 제공 100주년기념교회
‘호칭 장로제’ 포럼서 침례교단 사례 등 토의침례교의 ‘호칭 장로제’가 교단의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대전 유성구 늘사랑교회에서는 침례교미래를준비하는모임 주최로 호칭 장로제 도입에 따른 개교회 목회자의 고민을 수렴하기 위해 ‘호칭 장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인 교회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 포럼에서 충남 공주시 꿈의교회 안희묵 담임목사는 “교회의 직제나 직분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 월드비전교회는 “갑작스러운 호칭 장로제 도입으로 자칫 장로직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침례교는 장로교와 달리 장로제도가 없다. 장로교회가 장로가 주도하는 치리(治理)기관인 당회(堂會) 중심인 데 비해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무처리회와 사무처리회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9월 99차 총회에서 호칭 장로제를 도입했다. 서영우 기독교한국침례회 행정국장은 “다른 교단은 대부분 장로제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없다 보니 원로 교인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호칭 장로제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인 안수집사를 다른 교단처럼 장로로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도 호칭 장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2005년 설립 때부터 별도의 정관을 마련해 호칭 장로제, 호칭 권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로교회가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는 데 비해 100주년기념교회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집사로 7년 이상인 자’ 등 7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장로 호칭을 부여한다.

100주년기념교회 정철길 집사는 호칭 장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우리 교회는 개신교 20개 교단이 연합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창립돼 어느 특정 교단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독립된 정관을 만들었다”며 “대부분의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등의 호칭이 있어 우리 교회도 연배가 있는 교인들을 위해 호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00주년기념교회와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서노회는 100주년기념교회의 호칭 장로제, 호칭 권사제가 교회법을 위반했다며 담임 이재철 목사를 고발해 10월 10일 면직시켰다. 반면 100주년기념교회 측은 이 목사의 면직 처분이 목회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영상 장로회신학대 신학과 교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 교회의 상황 때문에 장로라는 개념이 예우 차원에서 폭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며 “침례교와 장로교는 운영방식이 다른데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전통에 맞는다”고 말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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