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까 봐 우려한다. 그러나 미디어관계법은 굳이 문방위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다.
23일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관계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그날 오후 3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는 미디어관계법을 심사하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또 국회법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의 직권상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방위가 심사하지 못한 미디어관계법은 언제라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관계법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문방위를 거쳐야 한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한다. 3월 2일 김 의장이 본회의에 미디어관계법을 상정하기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문방위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가 심사를 못 하면 의장이 해당 상임위로 다시 보낼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방위의 논의와 상관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만약 의장이 피치 못하게 미디어관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할 때, 여야가 그 법안의 상태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의장이 직권상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면서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